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마약을 투약하고 집단 성관계를 맺은 남녀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을 투약ㆍ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신모(41)씨와 김모(27ㆍ여)씨 부부 등 9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부부는 지난해 8월 모 랜덤 채팅 앱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스와핑(상대를 바꿔가며 성행위를 하는 것)’을 하자”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커플이나 클럽, 조건만남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과 수도권 지역의 모텔에서 적게는 4명, 많게는 8명이 모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대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팅 앱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마약을 투약ㆍ구매하려는 사람들과 접촉한 후 대화 흔적을 지울 수 있는 다른 채팅 앱 ‘텔레그램’ 등을 통해 거래했다. 이들이 거래한 필로폰은 시가 2억원에 달하는 60g으로 2,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신씨 등은 필로폰을 g당 80만~140만원을 받고 판매했고 때로는 공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행위를 했다. 중독 정도가 심한 한 40대 남성은 필로폰을 건네 받는 대가로 판매책에게 자신의 애인을 성관계 파트너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수사기관의 눈을 피할 목적으로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채팅 앱과 대포폰, 대포통장,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을 활용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판매책인 김모(62)씨의 차량에서 필로폰 50g을 압수하고 판매총책인 김모(40)씨와 최모(51)씨를 추적하고 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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