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거부 고수
독자적 위원회 규칙 제정도 추진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하부조직 구성과 역할을 규정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시행령 활동 주체인 특조위는 “독자적인 시행령 개정안과 위원회 규칙을 제정하겠다”며 정부와 전면전 불사를 고수하고 있어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최종 재가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시행령안은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가 수정ㆍ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해수부 출신이 아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 다른 정부부처 출신 공무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인 해수부가 특조위 업무를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조치였다.
원안에서 각각 43명,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 수도 49명, 36명으로 조정했고 특조위 정원도 90명으로 출범해 시행 6개월 뒤 별도 개정 없이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그 동안 지적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남겨 놓았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지원실은 기획조정실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핵심 보직에 정부 출신 공무원을 배치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월에 마련한 특조위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한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특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과 별개로 독자적인 위원회 규칙을 제정해 상임위원이 업무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모임인 ‘4ㆍ16 가족협의회’ 도 기자회견을 통해 “독립성을 갖춘 특조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만이 피해자 가족은 물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1일 열린 ‘특별법 시행령 폐기 1박2일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물대포가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 지난달 18일 광화문 인근 교통용 폐쇄회로(CC)TV 9대로 유가족 집회를 감시토록 지시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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