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들의 주가연계증권(ELS) 등 불완전판매(소비자에게 상품 기본구조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6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에 공표한 것은 처음이다.
감독당국이 ELS를 문제 삼은 것은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ELS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만 늘리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내재해 있어 다른 상품보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는 것.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EL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투자회사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펀드매니저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이 매매 및 분배 과정에서 준수됐는지도 검사 대상이 된다. 분배 과정에서 특정 고객에게 자산이 유ㆍ불리하게 나누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채권파킹(자산운용사가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뒤 증권사에 잠시 보관하도록 한 다음 나중에 결제하는 것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양자 모두 이익을 거둠) 행위나 임직원의 직무정보 이용 행위도 집중 검사 대상이 된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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