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개인정보 감시 강화 佛 대테러법 하원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감시 강화 佛 대테러법 하원 통과

입력
2015.05.06 16:10
0 0

샤를리 테러 영향… 상원서도 확실

시민단체 "빅 브라더 법" 강력 반발

프랑스 하원이 정보ㆍ수사기관의 대테러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부 법률가와 사회단체 인터넷 업체들은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빅 브라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원은 이날 ‘정보기관 감시기능 강화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8표, 반대 86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달 말 상원이 표결할 예정이며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보기관은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도 테러용의자를 감시할 수 있다. 또 테러 예방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전화 감청을 할 수 있다. 이메일,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도 엿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각종 감청 장비와 저장 프로그램들도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보기관은 용의자가 컴퓨터에 쓰는 글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정보기관 요청 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이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한 것은 지난1월 파리에서 발생한 만평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잠재적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프랑스 변호사협회 피에르 올리비에 쉬르 회장은 “국민 개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프랑스판 ‘애국법’(미국이 9ㆍ11테러 이후 제정한 대테러법)”이라고 주장했다. 테러 전문 판사 마르크 트레비디크 씨도 “사법부의 감시와 견제가 빠진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때 테러의 표적이었던 샤를리 에브도의 제라드 비아르 편집장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미 관련 법안들이 있고, 기존 법만 제대로 집행해도 테러와 싸울 수 있다”며 “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테러와 싸울 수 있는 제일 쉬운 일이겠지만 그 법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800여 개 인터넷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추진 중인 마누엘 발스 총리는 “현행 정보 관련 법안은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없었던 1991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민 보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프랑스 국민 3분의 2는 ‘테러를 막기 위해선 시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법안의 목적은 프랑스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 하원도 비슷한 내용의 대테러법 ‘C-51’을 6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