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의 위험한 재테크 ‘담배 사재기’
담뱃값 인상을 틈타 사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회사원들이 적발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6일 사재기한 담배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박모(38)씨와 나모(25), 최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생 7명을 고용해 전북 전주지역의 담배판매 업소를 돌며 1억원 상당 4,000여 보루(4만여 갑)를 구입했다. 당시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르기 직전인 시기였다. 박씨 등은 사재기 한 담배 2,000여 보루를 전국 편의점 등에 택배로 배송, 2,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박씨는 자신의 회사원들과 함께 담배 사재기를 위해 1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 뒤 담배 1갑당 1,000원의 이윤을 챙기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사재기한 담배를 자신의 회사원인 나씨의 원룸에 보관하다가 담뱃값이 오르자 인터넷에서 입수한 전국 편의점 업주 등 담배 소매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주문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경찰에서 “단기간에 수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사재기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확천금을 노린 셀러리맨들의 어처구니 없는 사재기 범행”이라며 “전국의 담배 소매상이나 등록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 등을 대상으로 시세 차액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 등이 판매하고 남은 사재기 담배 2,000여 보루를 압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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