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지난 2월 10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100일간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기간으로
정해 운용한 결과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각심 강화
를 위한 음주운전단속을 강력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울주군 웅촌면 7호국도에서 음주운전하던 차량이 갓길에 있던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했으며 4월 22일에는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음주운전하던 이륜차가 다른 차량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의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100일 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비율이 높아 5월 현재 울산 전체 사망자 36명 중 19.4%인 7명이 이로 인해 숨졌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음주문화에 대해 관용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 아직까지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강력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울산경찰청 손동영 경비교통과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음주사망사고는 시민들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다”며 “새벽시간까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기존 심야시간에 국한하지 않고 이른 새벽시간 출근길에도 음주운전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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