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어머니 지시로 범행” 진술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된 남매의 어머니도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존속 살인미수 혐의로 이미 구속된 남매의 어머니 A(61)씨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33), 딸(35)과 공모한 뒤 지난 1일 오전 6씨쯤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매는 당시 아버지를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넘어뜨린 뒤 가스분사기를 얼굴에 분사하고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했다.
현장에 있던 A씨는 범행을 만류한 뒤 남매를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고 공모 사실을 부인했지만, "어머니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남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사천=전혜원기자 iamjh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