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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공정위, 자동차ㆍ건설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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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공정위, 자동차ㆍ건설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 外

입력
2015.05.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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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ㆍ건설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와 건설 업종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현장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1ㆍ2차 수급사업자인 완성차업체 30곳, 종합건설업체 10곳 등 총 40곳을 우선으로 조사한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 대금을 어음 등으로 치르면서 할인료ㆍ수수료 비용을 주지 않는 사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1차 협력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상위 거래단계에서 돈을 못 받았기 때문으로 드러나면 상위업체도 추적하는 ‘위 물꼬 트기’ 조사도 병행된다.

저축은행, 고객 원하는 액면 수표 내달부터 발행

저축은행중앙회는 고객의 비용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저축은행에서도 1억원 이내의 비정액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5일 밝혔다. 장당 발행 최고액은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현재는 10만, 50만, 100만, 500만, 1,000만, 5,000만원 정액권만 발행이 가능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8일부터 HK, 모아, 웰컴, OK 등 4개 저축은행에서 비정액수표 발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달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2008년 1월부터 시행중인 정액권 자기앞수표는 총 발행액이 2009년부터 4년 연속 10조~13조원대를 기록했으나 5만원권 유통 영향으로 2013년 6조원, 2014년에는 4조원대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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