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규제 완화 조례안 개정 추진
도심 허파 기능 훼손 우려 반발 확산
시민단체 "특정기업 혜택 위한 개악"
충남 천안시의회가 도심 허파인 봉서산 일대에 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조례안 개정에 나서자 시민단체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 천안아산경실련은 5일 천안시의회의 자연경관지구에 호텔신축이 가능한 조례안 개정추진을 특정기업 특혜를 위한 ‘개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천안시의회의 조례개정안은 자연경관지구인 봉서산 일대에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명분으로 예식장과 호텔 등의 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도심속 휴식공간인 봉서산을 파괴하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의도된 개악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가 주장하는 투자유치는 특정 업체의 호텔 건립을 위한 궁색한 명분”이라며 “봉서산 일대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호텔을 건립하지 않더라도 천안시내에 특급호텔에 준하는 호텔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안 개정과 관련, 시의원들의 개별적인 찬반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최근 천안시내 3개 자연경관지구에 예식장, 회의실, 관광호텔 등의 신축이 가능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건축규모도 현재 1,500㎡에서 3,000㎡로 확대했다.
시의회는 입법예고에서 “자연경관지구의 건축제한 완화와 건축규모를 확대해 활발한 투자유치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A의원은 “입법예고 전 업체관계자 등으로부터 호텔건립의 당위성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조례개정안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오해 등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천안지역에 관광호텔의 필요성과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시각으로 보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유일하게 부분적이나마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자연경관지구인 봉서산은 난개발로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
현재 이곳에는 대기업 H사가 2만2,348㎡를 경매로 확보, 2010년부터 호텔을 추진했다. 당시 H사는 천안시와 시의회의 제동으로 호텔을 지을 수 없게 되자 사원기숙사로 선회, 건축허가까지 마쳤다. 그러나 기숙사 허가 이후 2년간 착공을 미루다 호텔신축으로 다시 계획을 변경했다.
H사는 시의회가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ㆍ현직 시 고위간부 및 시의원들과 잦은 접촉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와의 ‘짬짜미’의혹이 일고 있다.
H사 관계자는 “호텔건립 등 사업설명을 위해 시 고위 관계자와 시의회 관계자를 만났다”며 “이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특혜의혹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특정지역에 관광호텔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위험한 조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방향과 행정행위를 감시,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특정기업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전락한다면 도덕성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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