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거부 주민소환 직면
교육부 지침 거부로 고발 당해
누리 예산 편성 거부로 주민소환에 직면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이번에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어겨 직무유기로 고발돼 자칫 재판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교육부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된 김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미 2년이나 지난 사건을 들춰냈다는 점에서 김 교육감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기소할 경우 재판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앞서 전북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 1일 도교육청 앞에서 ‘아동차별 중단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 퇴진운동 선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김 교육감에 대한 퇴진 및 주민소환 운동 전개를 선포했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추가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어린이집 원생 1인당 지원금 29만원(보육료 22만원+운영비 7만원) 가운데 보육교사 수당과 보조교사 인건비 등이 포함된 운영비의 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김 교육감이 우리들의 밥그릇을 엎어왔다면 이제는 우리들이 김 교육감의 밥그릇을 엎을 차례”라며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주민소환을 통해 김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전북어린이집 연합회는 앞서 지난달 9일 감사원에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더욱이 감사원이 전북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9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감사 가능성을 열어놓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파행으로 입지가 줄어든 김 교육감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전북교육계 한 인사는 “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는데다 교육부와도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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