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일자 규제 완화 축소
용적률·건폐율 법정 상한 불허
주차장 설비 완화도 없던 일로
"저울질 하던 건설사들도 신중
첫 발도 떼기 전에 삐걱" 지적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뉴스테이 사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온 건설사들로선 입이 잔뜩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다 뉴스테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4일 국회 및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설사에 제공하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자 일정부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용적률,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보장하도록 한 부분이다. 정부는 개발면적 1만㎡ 이상으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해당 지역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그간 유력 사업 대상지로 거론돼 온 경기 화성 동탄2, 용인 동백 등 경기 지역 신도시들은 택지조성이 이미 마무리 단계여서 규제를 풀 경우 가구수 급증으로 인해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할 거란 지적이 나오자 혜택을 거둬들이기로 한 것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을 때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과 상관없이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조항도 촉진지구 안에서만 가능한 쪽으로 축소되고, 촉진지구 내 임대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비기준을 완화해주는 안 역시 주거환경 악화 우려 때문에 삭제될 전망이다.
중산층 주거안정이 이 사업의 목표인 만큼 일정 면적 이상 주택만 짓도록 하는 최소 면적 요건도 마련된다. 시행사가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 가구(800여세대)를 20~59㎡의 소형으로 구성, 최근 국토부와 갈등을 빚은 신당동 뉴스테이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국토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특혜 논란에선 다소 자유로워지겠지만 참여를 저울질하던 일부 건설사들마저 돌아설 경우, 사업이 첫발 조차 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그나마 관심을 보이던 중견 건설사들이 최근 신중모드로 바뀌었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67명 중 10.4%만이 ‘뉴스테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바 있다.
변수는 또 있다. 지난달 22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 동탄, 위례, 김포한강 등 수도권 3개 지역 부지에 뉴스테이를 추진할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직 관련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 국회 논의가 표류할 경우 그나마 제공하기로 한 당근(금리인하, 세제 혜택 등)마저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애초 충분한 준비 없이 건설사들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이젠 업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ㆍ투자사 자금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정부가 토지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대신, 건설사는 8년 이상 임대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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