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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전거 도둑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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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전거 도둑의 실수

입력
2015.05.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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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하는 중·저가 70여대 훔쳐

딱 한번 고가에 손 댔다가 철창행

박모(43)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71대의 자전거를 훔쳤다. 주로 심야 시간이나 비가 오는 날만 골라 주택가와 지하철역 주변의 거치대에 보관돼 있던 자전거를 노렸다. 그의 범행이 탄로나지 않았던 건 “주인이 신고하지 않을 정도의 중ㆍ저가 자전거만 훔친다”는 원칙을 지킨 덕분이었다.

하지만 박씨는 3월 말 딱 한 번의 실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그날도 그는 서대문구 한 순대국집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훔쳐 택시를 이용해 달아났다. 주인 A(41)씨가 자리를 비운 지 10여 분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문제는 A씨의 자전거가 200만원이 넘는 고가였던 것.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인이 자전거를 택시에 싣고 도주하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지난달 23일 강남의 한 PC방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자전거가 그렇게 비쌀 줄은 몰랐다”며 고개를 떨궜다.

조사 결과 박씨는 절도한 자전거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아 2,916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중고 자전거만 훔친 탓에 타이어 바람이 빠지거나 체인이 헐거우면 수리비용이 들었고, 구매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교환도 해줘 실제 수중에 들어온 돈은 1,00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ㆍ저가 자전거는 시건 장치가 부실하고 신고를 귀찮아하는 심리를 악용한 사례”라며 “외딴 곳에 자전거를 보관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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