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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습 성추행 논란 전병욱 목사, 경찰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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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습 성추행 논란 전병욱 목사, 경찰 조사 받는다

입력
2015.05.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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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측 "명예훼손" 교인 고발

조만간 소환... 성추행 여부 조사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평양노회가 열린 서울 영등포 은석교회에서 교인들이 "전병욱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평양노회가 열린 서울 영등포 은석교회에서 교인들이 "전병욱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경찰이 상습 성추행 논란에도 목회 활동을 해온 전병욱 전 삼일교회 목사(현 홍대새교회 목사)를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공소시효가 지나 피해자들이 전 목사를 신고하지 못한데다, 개신교단마저 징계를 포기하면서(본보 4일자 11면) 진실규명과 처벌이 물건너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홍대새교회 측이 진실규명을 요구한 교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되려 전 목사의 성추행 여부가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앞서 홍대새교회 황모 목사 등은 지난해 말 전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삼일교회 교인 등 14명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전 목사가 악의적 비방에 할 말이 많았지만, 교회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볼 수 없어 억울한 마음을 뒤로 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또 “삼일교회 측이 교인 감소 위기를 전 목사 공격으로 극복하려 한다”며 “악의적으로 허위를 담은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했다”고 적었다.

2010년 6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 삼일교회에서 전병욱 당시 목사(현 홍대새교회 목사)가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2010년 6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 삼일교회에서 전병욱 당시 목사(현 홍대새교회 목사)가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피고발인들에 대한 1차 소환 및 서면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당사자인 전 목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당사자인 전 목사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밝힌 경우(위법성 조각)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즉 성추행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 사건 처리의 핵심잣대가 된다. 만약 전 목사가 소환 등을 거부하거나 홍대새교회가 고발을 취하할 경우엔 삼일교회 측이 무고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다. 피고발인 측 법률대리인은 “무고죄 맞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회 안팎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임원회의 전 목사 징계 포기에 대해 “비상식적 책임회피”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한 삼일교회 교인은 “양심과 소명이 아닌 힘과 정치에 의해 움직이며 대놓고 성추행 목사를 비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목사라고 부를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이진오 더함공동체교회 목사는 “전 목사가 전체 교회의 도덕성 윤리성을 저하시키고 있는데도, 책임을 가진 교단은 핑계를 대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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