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500만~7000만원 111만명
1인당 3만원씩 추가로 돌려줘
내일 본회의 처리… 내달까지 환급
여야가 연소득 5,500만~7,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 111만명에게 1인당 3만원씩을 추가로 환급해주는 내용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4일 합의했다. 관련 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초 정부 약속대로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연말정산 환급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조세소위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중심으로 541만명에게 1인당 8만원씩을 돌려주는 기존 보완대책(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발의)에 더해 5,500만~7,000만원 사이 중산층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500만~7,000만원 사이 납세대상 근로자 114만명 가운데 면세자(3만명)를 제외한 111만명은 1인당 3만원씩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구간에서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대상은 63만명에서 32만명으로 줄어들게 됐고, 51만명은 추가로 3만원씩을 더 환급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인한 정부의 추가 세수감소는 33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개선안이 소급 적용돼 세금 환급이 이뤄지게 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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