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 300만원 늘어
절세 극대화 위해 추가 납입 필요
7월부턴 한도 내 상품 조합 자유롭게
보수적 운용 벗어나 다양하게 투자를
도입 10년을 맞은 퇴직연금 제도가 올해 획기적 변화를 맞았다. 먼저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 납입액 400만원까지 받던 기존 세액공제 혜택에 더해, 퇴직연금만 별도로 연 3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부터는 가입자 스스로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40%에서 70%로 확대되고 개별 자산별 운용한도가 폐지된다. 근로자 입장에선 절세와 고수익 추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IRP 계좌 개설로 세테크를
올해부터 개인ㆍ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면서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가입자의 소득공제율(지방세 포함)은 기존 13.2%에서 16.5%로 증가한다. 이 연봉 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이 52만8,000원에서 115만5,000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김대환 미래에셋증권 웰스매니지먼트(WM) 본부장은 “퇴직연금 추가 납입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퇴직연금 등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금을 추가 납입하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드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 가입 금융사에서는 바로, 다른 금융사라면 회사에서 발급받은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회사가 퇴직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납입액을 늘리려면 IRP 계좌를 트는 것이 필수적이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기존 연금계좌를 통한 추가 납부도 가능하다.
IRP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다. 개인연금의 경우 신탁ㆍ보험ㆍ펀드로 투자처가 나뉘어 지정돼 있지만, IRP는 예금ㆍ보험ㆍ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골라 담을 수 있는 데다 개인연금(10년)과 달리 의무 가입기간도 없다. 또한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이직 기간에도 효율적 연금 관리가 가능하다. 당국은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연금저축 계좌이동 간소화 대상에 IRP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현될 경우 IRP를 통한 자산운용 효율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포트폴리오 조정해 수익률 높여야
7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자산별 운용 한도를 없앴다. 지금은 주식 30%, 펀드 50% 등으로 자산편입 비율이 제한되고 있지만, 앞으론 위험자산(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상품 조합이 가능하다. 특히 DC형 및 IRP형 퇴직연금은 기존 40%인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DB형과 같은 70%로 상향되고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다만 주식,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 일부 고위험자산은 계속 투자할 수 없다.
저금리 시대에 자산운용 폭까지 넓어지면서 DB형 가입 비중(지난해 말 현재 70.6%)이 높고 원리금 보장상품 투자 비중이 92.4%(지난해 9월말 현재)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보수적 운용 행태에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운용 방법을 따로 지시하지 않은 DC형 가입자의 자산을 운용사가 미리 짜놓은 포트폴리오에 맞춰 운용하는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또한 보다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장치다. 회사 입장에서도 자산운용 부담이 따르는 DB형보다 DC형을 선호할 유인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DC형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기능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위험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조언한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DC형 연금 선택은 DB형이 보장하는 임금상승률 수준의 안정된 수익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DC형 가입자가 DB형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려면 고수익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영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 팀장은 “펀드의 경우 채권혼합형에만 집중하기보다 주식혼합형, 주식형 등 다양한 상품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산 운용에 부담을 느끼는 DC형 가입자라면 연금 운용사들이 제시하는 ‘대표 상품’이 유용할 수 있다. 당국은 상반기 중 모범규준을 개정해 운용사별로 가입자 연령, 위험선호 성향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수익률과 함께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고객 투자 성향에 맞춰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수시로 조정해주는 자산배분형 랩어카운트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