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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담 더 줄이자" 선심성 법안 남발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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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담 더 줄이자" 선심성 법안 남발하는 국회

입력
2015.05.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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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면세 740만명 달해

"증세까지 고민할 판에…"

재정 건전성만 악화될 우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심의하는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소득세 부담을 정부안보다 더 줄여주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잇단 선심성 법안으로 재정 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부담-중복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일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안(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발의)을 뺀 6개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부 정부안보다도 세 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각종 공제 혜택을 늘려 541만 명에게 총 4,227억원의 세금을 소급 적용해 돌려준다는 것인데, 이보다도 더 많이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우선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세액공제 관련 법안에는 1자녀는 연 15만원, 2자녀 연 40만원, 3자녀 연 70만원, 4자녀 연 105만원 등으로 공제 규모를 정부안(3자녀부터 1명당 공제액 20만→30만원으로 인상)보다 대폭 늘려주는 방안이 담겼다. 심 의원이 낸 또 다른 법안에는 총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세액 공제율을 현행 12%에서 20%(정부안은 15%)로 인상하고,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도 공제율 12%에서 20%(정부안은 15%)로 올리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안 보다 더 퍼주자’는 것은 야당도 마찬가지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의료ㆍ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되돌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두 의원의 안을 적용하면 세수가 각각 5,400억원, 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또 김영록 의원은 부양가족공제와 관련, 기존에 연간 소득 334만원 이하였던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5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법안을 냈는데 이는 연간 137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특히 소득세의 경우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이 절반 가까이로 치솟은 상황에서 세 부담을 추가로 더 줄여주겠다는 것은 선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740만명(45.7%)에 달했다. 정부의 연말정산 후속대책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비율은 48.2%까지 오른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어디서 세금을 더 늘릴지 고민해도 부족한데, 뭘 더 줄여줄까 고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여야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대 원칙은 뒷전으로 미룬 채 내년 선거만 의식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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