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산, 남성 육아휴직 77% 증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산, 남성 육아휴직 77% 증가

입력
2015.05.03 20:00
0 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2.5% ↑

부산지역 남성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3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지난 3월 말 1,192명으로 전년 동기(969명) 대비 23.0% 증가했고,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는 46명(전체의 3.9%)으로 전년 동기(26명, 전체의 2.7%) 대비 76.9%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아빠의 육아참여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150만원)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

특히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해 결국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 받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3월 8명에서 지난해는 16명, 올해 3월엔 18명으로 증가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1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단축 급여의 기준 단가를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인상, 단축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됐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 사용기간을 현재보다 2배 연장(최대 2년)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월 10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주일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최근 육아휴직 사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 고용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남성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지속 개선하는 한편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