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렵이나 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총기를 소지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함께 다녀야 하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알도록 ‘수렵’이라고 적힌 노란색 조끼의 착용도 의무화된다. 사용한 총기를 경찰서에 맡길 때는 실탄을 함께 맡겨야 한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연이어 엽총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수렵용 총기의 소지 심사와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규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총기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는 총포 소지 허가나 갱신을 신청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확인됐을 때만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의료기록으로 병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정신질환 환자도 얼마든지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다.
경찰은 경찰서에서 반출하는 모든 총기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해 총기소지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철회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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