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서울 한강공원 전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양화ㆍ난지ㆍ망원ㆍ선유도ㆍ여의도ㆍ반포ㆍ잠실ㆍ광나루 등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한강공원은 하천법이 적용돼 그 동안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일단 7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조만간 임시회 일정이 잡히는 데로 안건 상정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통상 금연구역 지정 후 계도기간은 3∼6개월이지만 한강공원에 대해선 혼란과 반발을 우려해 그 보다 오랜 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11개 한강공원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여의도의 5배에 가까운 40㎢가 넘는데다 방문객도 많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흡연자들을 위해 각 공원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반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역 지정 전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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