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ㆍ허위 광고를 일삼은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 챔프스터티(해커스공무원), 윌비스(한림법학원) 등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업체 11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에스티앤컴퍼니는 지난해 국가직 9급 일반행정 공무원 기준 합격생 50%가 자사의 '공단기'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는 이와 달랐다. 에듀스파는 '1972년부터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1위'라는 광고를 자사가 운영하는 '박문각남부고시온라인'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올려놨지만 허위였다.
수험생들의 온라인 강의 '환불'을 방해한 사례도 줄줄이 적발됐다.
에스티앤컴퍼니 등은 전자상거래법상 30일 이내로 돼 있는 청약철회 기간을 10일 이내로 고지했다. 미래비전교육(아모르이그잼), 에듀패스(합격의법학원) 등은 청약 철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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