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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들 '무비자' 체류 악용, 성매매 알선한 기업형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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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들 '무비자' 체류 악용, 성매매 알선한 기업형 조직 검거

입력
2015.05.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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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들을 국내로 데려와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범죄조직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총책 김모(49)씨, 태국 여성 관리책 이모(2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알선 매니저와 태국 여성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총책 김씨는 내연녀인 이씨와 함께 태국 현지 브로커로부터 성매매 여성 20여명을 소개 받아 국내로 데려온 뒤, 경기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에 집단으로 투숙시키면서 지난해 7월부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이씨는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알선 매니저를 고용한 다음, 태국 여성을 1명씩 배정해 영업에 투입했다. 태국 여성들은 양국간 비자면제 협정으로 최장 90일간 비자 없이도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

매니저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태국 여성 출장 마사지’라는 제목으로 태국 여성의 키, 나이, 가슴 사이즈가 적힌 게시물을 올리거나, 같은 내용의 쪽지를 불특정 남성들에게 무작위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성매수 남성이 연결되면 태국 여성을 차량에 태워 모텔, 자택 등 남성이 요구하는 장소로 출장을 가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매니저들은 김씨와 이씨에게 태국 여성을 임대하는 개념으로 하루에 15만씩 지급했고, 하루 평균 3~5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했다. 매니저들은 태국 여성이 화대로 12만~20만원을 받으면 알선 대가로 9만~13만원을 챙겼다. 김씨와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1억6,000여만원을, 매니저 16명은 4억9,000만원을 벌어 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외국인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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