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와 이를 감싸려던 여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새정치연합 전 공보특보 최모(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가 몰던 차에 동승했던 모 일간지 여기자 배모(37)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일 오후 11시33분쯤 서울 이촌동 D중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본인 소유의 차량을 빼려다 옆에 세워져 있던 벤츠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차를 운전했다”고 주장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벤츠 대리기사가 근처에 있다가 사고를 목격해 신고했다”며 “두 사람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방송사 언론인 출신으로 지난해 정계에 입문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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