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겨 지급 5년간 1조5000억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기한인 10일을 넘겨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2010년부터 5년간 보험금 신청을 받고서 지급기일인 10일이 지나서 준 금액은 총 1조4,622억원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가 1조3,151억원, 손해보험사가 1,47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에 신청 3일 후 지급된 금액은 생명보험사 3조9,201억원, 손해보험사 4,122억원 등 총 4조3,323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은 보험금과 관련한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수술이나 질병 등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기한 내 입증되지 않거나 수사ㆍ소송 등으로 사실 확인이 늦어진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준 보험금 17조4,121억원 가운데 10일 이상 지연 후 지급된 금액은 2,912억원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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