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가처분신청 11일 첫 심문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시한 촉박
환경훼손 논란 상반기 판가름날 듯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키장 공사가 진행 중인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의 환경훼손 논란을 둘러싼 법정공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춘천지법 제7형사부는 ‘(사)산과 자연의 친구 우이령 사람들’을 비롯한 25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리왕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11일 진행한다.
현재 강원도 동계올림픽본부는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원 183만7,000여㎡ 규모로 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활강, 슈퍼대회전 경기장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내년 2월 프레올림픽 대회가 예정돼 올해 10월까지 슬로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2012년 6월20일 가리왕산이 경기장 부지로 최종 확정된 이후 ‘4일간 이뤄지는 알파인 경기를 위해 500년을 지켜온 원시림이 무참히 파괴될 처지’라는 반론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법원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가리왕산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쟁점은 환경단체들이 피보전권을 갖느냐 여부. 환경단체는 스키장 공사로 그 동안 진행해 온 가리왕산의 자연환경에 대한 연구와 보존 생태조사 등이 침해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즉 환경단체가 가리왕산 환경 훼손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가처분신청 이유서에서 “경기장 건설 공사로 파괴될 가리왕산의 ‘환경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누려온 신청인들은 충분히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측은 “가리왕산의 울창한 숲을 밀어내고 예측할 수 없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복원하는 것과 기존 스키장을 보수해 사용하는 것 중 무엇인 합리적인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올해 초 레고랜드 사례와 같이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인들이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한 역사단체는 “청동기와 고조선 유물을 보존해야 한다”며 터 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신청인들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강원도는 또 “일부에서 분산개최지로 제안한 전북 무주는 국제규격에 미달해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야 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며 “국내에서 올림픽 활강경기를 치를 수 있는 곳은 가리왕산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은성 esp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