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키로 합의
오늘 오후 5시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합의문 최종 서명키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일 최종 타결됐다.
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전날부터 이어진 회의 결과 이날 새벽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절감분의 25%를 사회 취약계층 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20%로 낮추면서 새누리당의 재정절감 효과 극대화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새누리당은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들어줬다. 현재 제도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2018년 45%, 2028년 40%로 낮아지는 것을 50%에서 묶어두는 것이다.
이 밖에 교원단체의 반발로 막판 난항을 겪던 공무원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현재 국민연금의 '계층간 재분배' 방식이 아닌 '세대간 재분배' 방식으로 도입하되, 재분배 적용 범위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곧바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