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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는 환영할 만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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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는 환영할 만하지만

입력
2015.05.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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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실무기구가 어제 오후 9차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마침내 합의했다.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두고 실무기구가 합의한 개혁안은 현행 7.0%인 연금 기여율(보험료/급여)을 5년에 걸쳐 9.0%로 올리고, 1.90%인 지급률(총부담보험료/연금액)을 20년에 걸쳐 1.70%로 내리는 내용이다. 실무기구는 앞서 정부ㆍ여당 최종안인 ‘지급률 1.70%, 기여율 9.5%’와 야당과 공무원단체 최종안인 ‘지급률 1.75%, 기여율 9%’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한 끝에 정부ㆍ여당의 지급률과 야당ㆍ공무원단체의 기여율을 각각 선택해 합의를 이뤘다. 한편으로 연급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앞으로 5년 간 연금액을 동결한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하던 실무기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 의견이 합치한 것은 반갑다.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덜었다. 또한 여야가 모처럼 한발씩 물러나 쟁점을 해소했다는 점도 평가한다. 지급률과 기여율을 하나씩 주고받아 균형을 갖춘 셈이고, 크게 보아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기본방향에도 들어맞는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정부ㆍ여당의 양보가 더 컸다. 지급률 인하는 앞으로 20년 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기여율 인상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듭되기 때문이다. 결국 15년 동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정도가 완화된다.

정부ㆍ여당의 양보는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매듭지어야 할 부담이 야당보다 컸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의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에 비추어, 처음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게 어렵지, 추가 개혁은 경제ㆍ재정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도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결의를 재촉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야당도 4ㆍ29 재보선 참패로 더 이상 여당과 줄다리기를 지속할 동력을 잃었다.

수치조정이 끝났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확보하게 될 잉여재원 일부를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공적 연금 강화에 투입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를 그대로 끌고 갈 경우 재정부담 누적으로 국가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개혁이 불가피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재정부담이 덜어진 부분은 잉여가 아닌 ‘줄어든 빚’일 뿐이다. 일부라도 그것을 다른 데 쓰자는 것은 빚잔치를 벌이자는 제안과 다름없고, 안 그래도 속이 상한 공무원단체를 더욱 자극할 만하다.

이런 부수적 문제로 여야가 제때에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는 없다. 실무기구의 합의안이 일부 손상한 개혁의 원칙과 취지를 거듭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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