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의미
홍준표, 형사소송법 근거로 주장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작성한 (금품제공) 메모와 녹취록은 특신 상태(형사소송법상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특신 논란을 제기했다. ‘성완종 리스트’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수사는 벽에 부딪힌다.
홍 지사는 1일 자료를 내고 “성 회장은 자살 직전, 앙심에 찬 흥분 상태에서 메모를 작성하고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터뷰 내용의 전문을 보면 허위, 과장과 격한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특신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메모)은 수사개시의 단서에 불과하지 이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증거능력의 예외에 대해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의 메모는 검찰 감식결과 ‘자필’로 판명돼 1차적인 신빙성은 입증된 상태다. 그러나 홍 지사의 말처럼 앙심에 찬 흥분 상태에서 메모를 남겼다면 증거능력은 흔들리게 된다. 성 전 회장이 앙심을 품은 증거를 제시한다면 상황은 홍 지사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검찰로선 메모가 특신 상태에서 나온 증거란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검찰은 1억원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비롯 금품수수 정황증거들을 상당수 확보해둔 상태다. 특신을 놓고 홍 지사가 제기한 장외 논란은 앞으로 검찰과 공방전이 뜨거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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