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납세자연맹은 1일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한 ‘세액공제 항목별 세 부담 증가액’ 자료를 분석했더니 의료비 공제만으로 세액공제 전환의 가장 큰 혜택을 본 상위 5명은 모두 연봉 3억~7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였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세 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든 근로소득자의 연봉은 7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의료비로 4억5,014만원을 써 총 6,424만원을 환급 받았다. 세액공제로 바뀌기 이전 기준이라면 환급액이 950만원에 그쳤기 때문에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혜택이 5,474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2013년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 공제가 소득공제 종합한도인 2,500만원에 포함됐지만 개정 세법에서는 제외되면서 거액의 의료비를 쓰는 고소득자가 혜택 면에서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또 의료비 세액공제로 세 부담이 줄어든 이들의 1인당 평균 감세액 역시 고소득 구간에서 더 큰 혜택을 봤다고 지적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인당 평균 6만4,674원 줄었지만, 7,0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71만3,922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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