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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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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5.04.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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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이 계속 자살을 권유해 배신감을 느꼈고, (중략)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백했다는 팽씨의 진술 동기는 설득력이 있다.”

항소심 재판장의 말에 김형식(45) 전 서울시의원이 머리를 숙이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나란히 법정에 선 동갑내기 친구의 진술이 맞다고 인정되면 자신은 친구에게 ‘강서 재력가’ 송모(당시 67세)를 살해하라고 시킨 혐의(살인교사)를 벗을 수 없기 때문이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팽씨가 단독으로 재력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항소했었다. 재판장은 그의 눈물에 아랑곳 않고 “김형식 피고인, 그냥 계속 들으세요”라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지금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씨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장님,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김씨는 절규하며 앞에 있던 탁자를 붙잡고 법정에서 버텼지만 방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재판부는 팽씨가 송씨의 사무실 내부 위치와 김씨가 송씨에게 써준 차용증에 적힌 액수 등 살인 교사를 받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사정을 세밀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송씨가 매일 금전지출 내역을 기록한 장부인 매일기록부와 함께 김씨가 차용증에 남긴 자필과 지장도 그가 송씨에게 5억2,000만원을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다. 김씨가 송씨의 부동산 명의변경 등 청탁을 못 들어주면서 상환 압박에 시달려 살인의 동기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씨는 2012년 4월부터 수 차례 팽씨에게 “송 회장을 없애지 않으면 내 정치생명과 모든 게 끝난다.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써준 차용증을 찾아와야 한다”며 범행을 강요했다. 팽씨는 결국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송씨의 사무실 앞에서 송씨를 둔기와 전기충격기 등으로 살해했다. 재판부는 팽씨에게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는 데 협조했다”며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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