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연금 운용하며 ‘뒷돈’ 챙긴 투자대행사 전 대표 구속
국민연금이 출자한 돈을 운용하면서 뒷돈을 받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부실한 기업에 투자하면서 브로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투자대행사 전 대표 윤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윤씨는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출자 받아 2,800억원 규모 펀드를 운용하던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현 베리타스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이사이자 사모투자전문회사인 T사의 현 대표이사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금융브로커 김모(44)씨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성공사례금 등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챙겼다. 윤씨는 사례금 대가로 재무상태가 부실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던 회사에 담보 확보를 소홀히 한 채 투자해 80여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대체투자(국내외) 영역에 400조원에 달하는 전체 자산 중 약 9.9%에 달하는 46조7,000억원을 투자했다. 이렇게 큰 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가 ‘도덕적 해이’로 국민연금 수익률을 떨어트렸다는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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