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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국세청ㆍ감사원 간부… 뇌물 혐의는 입증 못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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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국세청ㆍ감사원 간부… 뇌물 혐의는 입증 못해 논란

입력
2015.04.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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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두 달 가까운 수사를 하고도 경찰이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서울지방국세청 A과장과 B세무서장,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소속 김모 감사관(4급)과 다른 김모 감사관(5급)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내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3월 2일과 19일 각각 강남구 역삼동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국세청 간부들의 1,2차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 500여만원은 동석한 S회계법인 임원이 지불했고, 감사원 직원들은 한국전력 직원으로부터 10여만원 상당의 보약 ‘공진단’과 비타민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기관의 성격상 ‘갑을’ 관계가 분명해 접대성 로비가 의심됐지만 경찰은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간부들의 경우 직무관련성은 엿보이지만 A과장과 회계법인 임원이 10년 이상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인 점에 비춰 대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직원들은 술값 180여만원을 양쪽이 갹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선물 역시 사적 친분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뇌물 혐의에 대해 국세청 직원은 불입건 의견으로, 감사원 직원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보듯, 친분에 의한 금품수수는 법원에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아 법리적 입증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토록 한 ‘김영란법’은 내년 9월에나 시행된다.

정준호기자 junho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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