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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법 국회 통과

입력
2015.04.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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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폐쇄회로(CC)TV를 반드시 설치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또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실시간 전송 네트워크 카메라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및 학부모 전원의 합의를 전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의 수를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여야 합의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쏟아져 부결된 바 있다.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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