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위헌 소지 커" 반발
대출광고 시간대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의 국회 심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부업계는 위헌 소지가 있는 과잉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8일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1~10시엔 대부업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013년 5월 미성년자의 TV시청 시간대에 대부광고가 방영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는 방영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 24시간 내내 대출광고가 전파를 타고 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로부터 받은 ‘주요 방송사업자의 대부업 광고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케이블채널에서 방송된 대부업 광고는 모두 75만7,812건으로, 하루 평균 1,188건의 광고를 내보냈다.
과거에도 TV에서 나오는 대부업체 대출 광고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대출해준다)’는 식의 과장 광고가 범람하자 금융당국은 1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광고 심의규정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이날 “국내 대형 법무법인 3곳에서 법률 조언을 받은 결과 TV 광고 시간대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대부업자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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