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서울시의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서울시의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5.04.30 15:38
0 0

숨진 재력가 장부 증거능력 인정…마지막까지 범행 부인

친구에게 60대 재력가를 살해하게 시킨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를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친구에게 60대 재력가를 살해하게 시킨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를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친구에게 60대 재력가를 살해하게 시킨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의 살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까지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인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기 어려워지자 압박을 느껴 살인을 교사했다는 범행 동기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송씨에게서 5억2천만원을 받은 것이 송씨 소유 건물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것이라는 뚜렷한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긴 하나, 피고인이 이 돈을 받은 사실은 차용증과 송씨의 매일기록부에 비춰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지의 용도변경이 쉽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용도변경을 약속했으므로 피해자의 폭로를 우려해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씨가 송씨에게서 돈을 받았는지에 관해 송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차용증 금액이 매일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일치한다. 이 매일기록부는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던 피해자가 매일 지출내역을 기계적으로 기록하던 것으로 사망 직전까지 정리돼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김씨가 시킨 것이라고 말한 팽모(45)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팽씨는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받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송씨의 개인 정보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금액이나 '땅을 풀어야 하는데 어렵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 등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개입이 없었다면 살해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유죄가 선고되자 앞에 놓인 탁자에 손을 짚고 몸을 숙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울면서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 팽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라고 외치며 탁자를 붙잡고 법정을 나가지 않으려 버티다 경위들에게 끌려나갔다.

재판부는 팽씨에게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을 발견하는 데 협조했다"며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력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