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작년보다 3.1%↑
대구 12%로 최고… 전북·세종은 하락
저가·소형 주택 오름폭이 더 커
최고가는 서초 트라움하우스 61억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도 3.96% ↑
재산세·종부세 등 부담 커질 듯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완화 등 영향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1% 올랐다.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작년(0.4%)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162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해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저금리, 전셋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2.5%)의 상승폭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광역시(5.1%)와 시ㆍ군 지역(3.6%)은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대구(12.0%)와 경북(7.7%) 등 TK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대구 수성구(17.1%)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 경북 경산시(15.6%), 대구 남구(14.3%), 울산 동구(12.8%), 대구 달성군(11.9%) 등이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지하철 개통, 전셋값 상승 등이 주택 매매 수요를 끌어올린 결과”로 분석했다.
이밖에 제주(9.4%)는 관광경기 호황과 각종 개발사업 호재로, 광주(7.1%)는 혁신도시와 고분양가 신규아파트 효과 등으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전북(-0.4%ㆍ지역경기 침체 등)과 세종(-0.6%ㆍ신규공급 과잉 등)은 작년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상대적인 저가ㆍ소형 주택의 가격 강세는 올해도 이어졌다. 2억원 이하 주택은 평균 2.7~3.6% 상승한 반면, 2억원 초과는 2.5~3.1% 상승에 그쳤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2.8~4.0% 올랐지만 85㎡ 초과는 1.4~2.8% 상승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주택 선호도가 감소하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273.64㎡(61억1,200만원)로 2006년 이후 10년째 전국 최고 자리를 지켰다.
398만호의 전국 개별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96% 상승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은 올해도 개별 단독주택 중 최고가(작년 149억원→올해 156억원) 자리를 유지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상당폭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가 3억960만원으로 3.2% 상승할 경우, 재산세는 지난해 27만원에서 올해는 28만4,000원으로 5.3% 상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평균적으로는 보유세도 가격 상승폭보다 약간 높은 수준만큼 상승하지만, 개인ㆍ가격별 산정기준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6월1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관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개별단독주택은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관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및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6월 1일까지 국토부, 시ㆍ군ㆍ구청, 한국감정원(이상 공동주택) 또는 시ㆍ군ㆍ구청(개별단독주택)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세금 관련 문의는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재산세)나 관할세무서(종합부동산세)에서 받는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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