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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내년 10월 인양 완료” 시행령 수정안 내놨지만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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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내년 10월 인양 완료” 시행령 수정안 내놨지만 갈등 여전

입력
2015.04.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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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공무원 비율 낮추는 등 손질

월권 논란 기조실장도 명칭 바꿔

특조위 "수정 없는 수정안" 거부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이석태(가운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이석태(가운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10월까지 세월호 인양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의견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특조위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정안 거부 의사를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희생자 가족을 대상으로 금주 중 선체처리 기술검토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양 절차에 나서 내년 10월쯤 인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양 완료 시점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해수부는 내달 초 국제입찰 방식으로 인양업체 선정공고를 내고, 국내외 구난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비용 및 조건 등을 따져 볼 계획이다. 이어 7월에 계약을 체결한 뒤 9월까지 인양설계를 완료하고 곧 바로 선내 기름제거, 체인 연결 등 해상작업에 돌입, 내년 10월 인양을 마친다는 목표다.

특별법 시행령은 특조위의 수정 요구를 일부 수용해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월권 논란을 빚은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고 업무범위도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정부조사 결과’로 국한했던 조사 범위 역시 ‘참사 원인 규명에 대한 조사‘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특조위 전체 정원도 90명으로 시작하되 6개월 뒤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바꿨고, 파견공무원 비율도 대폭 낮췄다. 정부는 수정안을 다음달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지원실이 진상규명국 등 실무조직을 총괄하고 실장을 공무원 중에서 뽑도록 하는 등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은 여전해 논란은 남게 됐다.

특조위는 이 같은 정부의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변화가 없고 단어 변경에 불과한 ‘찔끔 수정’ 수준이다”며 ‘수정 없는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해수부는 기획조정실장 업무 범위를 고치지 않았고, 소위원회 업무 범위도 정부조사결과 또는 자료의 분석과 조사로 제한하는 등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정안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조위와 논의 없이 수정안을 발표한 것은 특조위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지난달 27일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이 진상규명, 조사, 기획조정 등 주요 업무의 주도권을 파견 공무원이 쥐게 돼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안 폐기와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며 27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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