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메모가 반대심문권이 보장 안돼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성 전회장의 메모 증거능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홍 지사는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성 전 회장이 남긴‘홍준표 1억’이란 메모에 대해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 재판하고 사법 절차는 다르다. 사법 절차는 증거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그 메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증거로 삼기가 어렵다”고 재차 강조하며“통상적으로 임종의 진술은 무조건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만 망자 증언의 진실성은 수사 절차에서 반대 심문권을 행사해 따져야 하는데, 따질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그 메모는 처음에 진실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앙심이라고 판단했다”면서“최근 일부 언론의 진경스님 인터뷰나 18년 금고지기를 했던 사람 인터뷰 보도를 보면 메모 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내용이 있어요. 성완종씨 측근 측에서도”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자신의 일정 담당 비서에게 소환 통보한 것과 관련, 홍 지사는 “어제 통보받았다. 오늘 비서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확인했다.
그는 “어차피 여론 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사법 절차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창원=이동렬기자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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