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앞두고 증권업계 ‘분주’
6월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 증권업계도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분주하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새 가격제한폭 적용이 가능하도록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손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화면별 설정값 변경, 거래소 시스템과의 연동, 투자자들에 대한 공지 등까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많다”며 “6월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추려면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전산 관련 인프라가 전통적으로 튼튼한 곳, 개발팀 인력이 풍부한 대형사 몇 곳 등을 제외하면 모두 빠듯한 일정 속에 작업을 진행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제도의 시행 시기가 종전 4~5월에서 6월로 늦춰진 것도 증권사들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부터 증권사들과 함께 모의 테스트를 거쳐 세부 오류를 수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대도시에서 각 증권사 지점을 상대로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이 시스템 정비와 함께 골머리를 앓는 부분은 신용거래(개인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와 관련한 리스크 확대다. 주가 하락폭이 30%까지 늘어나면 신용공여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 증권사들끼리 눈치보기를 하는 실정이다. 증권사들은 미수채권 발생을 막고자 마진콜(추가 담보 요청) 기한을 줄이는 방안, 증거금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저마다 검토 중이지만, 아직 분명한 방침을 밝힌 곳은 없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의혹이 제기된 22일 코스닥지수가 장중 5% 폭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격제한폭을 확대했을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거래소는 일시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과도한 가격급변 등에 대비해 시장안정화 장치를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하루 1회 발동 가능한 서킷브레이커(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매매를 일시 중지하는 것)는 8%, 15%, 20% 등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된다.
연합뉴스ㆍ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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