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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 인증샷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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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 인증샷 안돼요

입력
2015.04.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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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간 오후 8시까지

4ㆍ29 재보궐선거 투표는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선거 당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등 ‘인증샷’을 찍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시간은 평소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로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단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거나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만드는 등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포즈는 금지된다.

선관위는 또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며 기표 실수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 진행ㆍ마감과 개표 전 과정을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주요 포털사이트, 유튜브, 유스트림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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