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치료비, 생계비 등 5가지
검찰이 범죄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등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에 나섰다.
부산지검(검사장 정인창)은 최근 대학교수와 국선변호인 등으로 구성된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요 범죄 피해자 5명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등으로 총 2,711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로 291만원, 방화현장 건물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피해자에게는 394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강도상해로 췌장에 손상을 입은 피해자에게는 1,200만원, 묻지마 폭행으로 부상한 피해자에게는 381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옛 연인에게 살인을 당할 뻔한 피해자에게도 445만원을 주기로 했다.
그간 검찰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장해를 입거나 전치 2개월 이상의 중상해를 당한 경우에만 경제적 지원을 벌였지만 올해 1월부터 대검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중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지원을 시작했다. 또한 지원 유형도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총 5가지로 구분해 지원 강도를 높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사건 기록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영상 같은 증거물은 수사기록과 분리한 뒤 밀봉해 외부유출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또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 피해자가 원하면 조서에 가명을 쓰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가 출석할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법정에 직접 동행해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키로 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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