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의 합격기준과 합격자 수는 비공개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가운데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포함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2013년 5월 법무부에 변호사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을 일반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게 할 위험이 높다"며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이익이 적지 않지만, 비공개로 말미암아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이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며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심의한 자료를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