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780만건 챙긴 홈플러스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자의 신상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회에 걸쳐 전단ㆍ영수증ㆍ홈페이지를 통해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고객의 생년월일과 휴대폰 번호 등이 본인 확인 및 당첨 시 연락용으로 쓰인다고 강조했을 뿐 보험사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기만적 광고로 소비자들은 경품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르노삼성 디젤 혼유사고 가능성 높아
르노삼성자동차의 디젤 차량이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는 혼유 사고 위험성이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이 27일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 SM5, QM5, QM3 디젤 차량의 경우, 여닫는 주입구 문 안쪽에는 사용 연료 표시가 돼 있지만 돌려 여는 주입구 뚜껑(주유 캡) 위에는 표시가 없어 혼유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르노삼성자동차는 이날부터 전국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협력업체, 영업점에서 주입구 뚜껑에 사용연료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주기로 했다.
‘도장값’ 명목 보상금 뜯기는 임차농민 사라진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공익사업으로 해당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토지소유주에게 ‘도장값’이라 불리는 금품을 떼였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농업손실을 보상 받으려는 농민의 실제 경작여부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소유자에게 확인하고 30일 내 이의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이다. 종전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농민이 마련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토지소유자가 서류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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