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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 홍준표 이름 팔아… 처남, 1억 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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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 홍준표 이름 팔아… 처남, 1억 사기 혐의 피소

입력
2015.04.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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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그의 처남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철거 전문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는 2013년 12월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로부터 “영등포교도소(현 서울남부교도소) 시설 철거 사업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억1,100만원을 건넸다. 이씨는 “매형인 홍 지사가 영등포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LH공사 하도급 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김씨에게 접근한 뒤 사업권 이전을 호언장담했다. 김씨는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고 공증까지 받았다.

1949년 구로구 고척동에 개소한 영등포교도소는 시설 노후화로 2011년 인근 천왕동으로 이전했다. 서울시는 옛 교도소 부지 10만5,087㎡에 45층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4월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땅값을 두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이 불거져 사업이 지연됐다.

그 결과 철거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약속한 지난해 3월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공사가 무산되면 집이라도 팔아서 갚겠다”고 했을 뿐 실제로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피고소인 이씨에게도 세 차례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이씨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겠다”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씨에게 마지막 통보를 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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