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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련기관 떠넘기기에 벼랑 끝 선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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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련기관 떠넘기기에 벼랑 끝 선 아동복지

입력
2015.04.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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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복지 공약으로 관심을 끌어온 누리과정 지원금 제도가 기어이 사단이 났다. 예산 배정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떠넘기기식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집행을 중단하는 지자체가 속출, ‘보육대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3~5세 아동 한명당 29만원, 이중 22만원은 부모에게 바우처 형태로, 7만원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북도와 강원도는 25일 결제해야 할 누리과정 운영비 15억4,000만원, 강원도는 11억원의 예산 집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예산을 확보, 일선 지자체에 내려 보내야 하는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 소관’이라며 4월부터 예산 책정을 거절한 까닭이다. 두 지자체가 내달 10일까지 집행해야 할 돈이 90억원에 달해 2차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추후 집행이 늦어진다면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어린이집 교사의 월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앞서 광주와 인천 교육청 등 일선 지자체가 비슷한 입장에 처했다가 시와 구로부터 긴급 처방을 받고 위기를 넘겼으나, 추가 예산 확보를 둘러싸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해 9월 2015년 국가예산안에서 누리과정을 비롯한 교육 복지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긴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일선 교육감은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모든 처사”라며 예산 책정에 난색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5세까지 아이 기르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포퓰리즘 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4월 국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결될 것이라는 정부의 안이한 사고도 문제를 키우는 데 한 몫 했다. 그나마 이런 시기를 위해 지난 해 막판에 확보한 목적예비비 5,064억원도 성완종 리스트 국면에 따른 식물국회 지속으로 집행이 중단되고 있다.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 통과에 서둘러야 한다. 정부도 교육복지 관련 예산을 둘러싼 관련 기관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방관하지 말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한 시스템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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