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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명무실한 공직자 백지신탁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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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명무실한 공직자 백지신탁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5.04.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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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이 이른바 ‘백지신탁’을 한 주식이 처분된 예가 한 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박덕흠(기재위)ㆍ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정무위) 등 7명의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금까지도 처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2005년 도입된 백지신탁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백지신탁 제도의 허점을 활용, 기업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 더하다.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과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가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등 이해관계인을 합친 보유주식 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했다. 공직자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하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 즉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자신과 이해관계인이 합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피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에 걸린 해당 주식의 백지신탁 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 또 그 경우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신탁계약 체결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되, 관련 정보 일체를 신탁 공직자에게 알리지 못한다.

언뜻 이만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의원 7명의 백지신탁 주식이 일절 처분되지 않는 등 현실의 허점이 숱하다. ‘60일 내 처분’은 원칙일 뿐, ‘1회 30일 이내’로 사실상 무한 연장이 가능하다(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 제2호의 단서조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라는 조건은 실제로 처분되지 못한 상황 앞에 무력하다. 백지신탁 주식 대부분이 비공개 주식이어서 처분이 쉽지 않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비공개 주식도 활발히 거래되는 시장현실로 보아 ‘강제 매각’ 규정이 없어 수탁기관이 시장에 관련정보를 알리는 등의 처분 활동에 소극적인 것이 실제 이유다. 또 다른 허점은 성 전 회장이 보여줬다. 그는 지난해 6월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경남기업 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채 19대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며 피감 금융당국을 주무르다시피 했다. 정무위 배정 직후 인사혁신처 산하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경남기업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결정했지만, 그는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었다. 이런 ‘꼼수’는 18대 국회에서도 복수 사례가 있었지만, 아직 근절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껍질만 남은 백지신탁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려면 이런 허점을 메울 법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그때까지는 공직자윤리위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가 현행 법령이라도 최대한 엄격히 해석ㆍ적용하려는 자세부터 가다듬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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