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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공격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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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공격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 확대"

입력
2015.04.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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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으로만 운용되었던 퇴직연금을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는 투자금지 대상만 빼면 모든 원리금 비(非)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전체 퇴직연금 중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 역시 대폭 확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먼저 퇴직연금 투자 규제 방식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에만 투자(포지티브 방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지된 곳을 빼고 모두 투자(네거티브 방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상장 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 일부 고위험 상품만 빼면 모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원리금 비(非)보장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0%에서 70%로 확대된다. 확정급여형(DB)은 지금처럼 70%로 유지된다. DB형은 지급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고, DC형은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형태다.

이처럼 금융위가 공격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이유는 현재 퇴직연금 운용방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저금리 시대에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2014년 말 기준 퇴직연금의 적립금액은 약 107조원인데, 이 중 92.2%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돼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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