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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찰 7월부터 재정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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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찰 7월부터 재정 공개 의무화

입력
2015.04.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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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액 30억 이상 43곳 우선

문화재 입장료 카드 결제도 확대

자승 스님은 27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불교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27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불교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이 대규모 사찰의 재정 공개를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종단에 보고만 하고, 공개 여부는 자율에 맡긴 각 사찰의 예결산 내역을 투명화한다는 취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찰 재정공개가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대상은 조계종의 직영사찰(4곳), 특별분담금사찰(7곳), 연 예결산액 30억 이상 사찰(32곳) 등 모두 43곳으로 조계종 전체 사찰(2,500여곳)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7월부터 사찰운영위원회의록,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寺報) 등에 예결산 내역을 게재할 예정이며 평소에도 신도 등이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직영사찰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직접 당연직 주지를 맡아 임명 주지와 함께 재정을 관리하는 절로 조계사, 봉은사, 보문사, 선본사가 해당한다. 특별분담금사찰은 재정규모가 커 종단에 분담금을 많이 내도록 규정된 곳으로 도선사, 연주암, 낙산사, 봉정암, 석굴암, 보리암, 내장사 등이다. 공개 대상은 매년 확대될 계획이다.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는 사찰들의 신용카드 결제도 확대한다. 현재 해당 조계종 사찰 총 64곳 중 카드결제가 가능한 것은 22곳(34%) 뿐이다.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신도들의 기도ㆍ불공 수입 외에 대형사찰의 주요 수입원이지만 일부 사찰이 현금결제만을 고집해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조계종은 올 6월까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종단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제정한다.

조계종은 9월까지 공개ㆍ보고 의무를 외면하는 사찰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종법개정안을 마련한다. 현재 고려되는 방안은 ▦공개 거부 시 주지의 재임용 제한 ▦행정지원 중단 ▦상시적 감사 실시 등이다. 자승 스님은 “재정투명성이 바탕이 돼야 중생구제라는 불교 본연의 가치 실현, 불교 발전의 길이 열리게 되며 이를 통해 사부대중의 신뢰와 책임 있는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도가 전체 사찰 살림의 투명한 공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조계종은 94년 이미 재정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2012년 보고를 의무화한 관련법을 만들었지만, 2004~2013년 종단에 회계를 보고한 사찰은 전국 2,500여곳 중 950여곳에 불과하다. 종단이 주지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사찰이나, 종단 규정에 개의치 않는 사찰이 적지 않은 탓이다. 결국 실효성이 있는 제재 방안 마련에 성패가 달린 셈이다.

한 종단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많지만, 공개가 의무화되면 비공개하는 사찰은 외부 비판이나 공개압박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글ㆍ사진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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