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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민 '60년 숙원' 푼다… 동해안 軍철책 26㎞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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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민 '60년 숙원' 푼다… 동해안 軍철책 26㎞ 철거

입력
2015.04.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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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민들의 ‘60년 숙원’이었던 동해안 일부 지역의 군 경계철책 철거가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된다.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시각 강릉시 연곡해변에서도 관할 부대장(육군 제22ㆍ23 보병사단)과 강릉시를 비롯한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가 동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16일 열린 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는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철거 건의지역(41개소 26.4㎞) 가운데 주민불편 해소가 시급하고 표준 감시장비(군 표준의 열영상 감시장비 및 광학장비)로 철책 대체가 가능한 곳을 우선 철거 대상지로 선정해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군이 요구하는 표준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군부대로 유지ㆍ관리를 이관한다. 철책 철거 협의에는 장기간 심의가 필요하나 구비서류를 6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하고 상급기관과 원스톱 방식의 합동심의로 기간을 1달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고성군 토성면 마차진 등 일부 지역은 안보상 철책 존치가 불가피해 통문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 어업활동의 불편을 해결하기로 했다.

동해안 지역의 군 철책 철거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자체와 국방부가 서로 협력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통해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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