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학교인권조례 제정 머나먼 길
강원도교육청이 재추진 중인 학교인권조례 제정이 보수단체의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
강원도교육청은 27, 28일 강릉과 원주에서 열기로 한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춘천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수 교육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학교인권조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300여명이 공청회 시작 전부터 조례 제정 반대를 외치며 행사장을 점거해 공청회를 열지 못했다. 대책위는 “공청회 전 학부모 설명회조차 한번 열지 않는 등 애초부터 반대 입장은 들을 생각도 없었다”며 “동성애, 임신, 출산 등 학생들의 잘못된 성 가치관과 성 정체성을 조장할 우려를 담고 있는 학교인권조례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은 이날 유인물을 배포해 조례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공청회 개최 대신 설문 등을 통해 형태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의 기본권 등이 담겨 있는 강원학교인권조례는 2013년 3월 도의회에 1차 상정됐다 계류돼 2014년 6월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공청회를 갖고 7월 도의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강원 학교인권조례안는 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생의 인권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규정, 강원교육이 추구하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지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대 단체의 격렬한 반발로 강원 학교인권조례 제정의 향후 일정이 모두 취소되면서 과거 찬반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자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도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는 분석도 여전하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조례 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걱정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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