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유명인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 주류 광고 출연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만 22세(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현재 출연 중인 롯데주류의 '참이슬'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하이트' 맥주 광고 모델로 활동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청소년의 우상인 김연아 선수가 주류 광고를 할 경우 10대 음주에 영향을 끼쳐 이를 제한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엄연히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성인인데도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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